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(제50조) 강화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. 단, 야간시간(21:00 ~ 익일 08:00)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되며,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(광/고), (광 고), ("광고"), [광고] 등의 변칙 표기 금지
-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
-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
-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함
- 무료거부 080-XXX-XXXX, 무료수신거부 080-XXX-XXXX 형태로 표기
※ 전용 080 번호는 수신자의 요금 부과없이 광고문자 수신거부 의사 전달이 가능한 번호입니다.
ㆍ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수신자에게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(제50조 7항)
만약, 수신거부/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
ㆍ팝빌에서 제공하는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를 이용하시면 수신거부시, 자동으로 수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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